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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위험수위' 작년만 3818건…10건중 7건이 '친족 학대'

입력 2016-06-14 13:10

복지부,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정서적 학대 37.9%로 최다…신체적>방임 順
자녀들의 학대 2건중 1건…배우자 학대 15.4%
자기학대도 14.7%…고령화로 '老-老'갈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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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정서적 학대 37.9%로 최다…신체적>방임 順
자녀들의 학대 2건중 1건…배우자 학대 15.4%
자기학대도 14.7%…고령화로 '老-老'갈등 급증

'노인학대 위험수위' 작년만 3818건…10건중 7건이 '친족 학대'


지난해 노인학대가 전년보다 8.1% 증가한 3818건으로 조사됐다. 주로 정서적·신체적 학대, 친족에 의한 학대, 가정내 학대가 많았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6월15일)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201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37.9%(2330건)로 가장 많고, 이어 신체적 학대 15.4%((1591건), 방임 14.9%(91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친족에 의한 학대가 69.6%로 집계됐다. 아들이 36.1%(1523명), 배우자 15.4%(652명), 딸 10.7%(451명), 며느리 4.3%(183명) 등이며 기관에 의한 학대는 9.0%, 타인은 6.7% 등이었다.

밥을 안먹는다거나 쓰레기를 안치우는 등 피해자 본인에 의한 학대도 14.7%나 됐다.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하는 등 자기방임 사례는 463건에서 622건으로 34.3%나 증가했다.

또 노(老)-노(老)간 갈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노-노 학대 사례는 전년보다 12.8% 증가한 1762건으로, 노인 평균 수명이 늘고 배우자와의 삶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고령 부부간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에 의한 학대 등이 늘고 있는 추세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85.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양로시설·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는 190건에서 20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다. 병원 내 학대는 2.3%(88건)로 집계됐다.

지난해 생활시설 내 노인학대 행위자는 318명으로, 시설종사자 315명, 타입소자·본인 등 기타는 3명으로 조사됐다.

학대 발생원인은 폭력적 성격, 정서적 욕구불만 등 개인의 내적문제가 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혼·실직 등 개인의 외적문제 19.3%, 자녀의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1.1%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노인단독 가구가 34.5%로 자녀동거가구(26.7%), 노인부부가구(21.2%)보다 많았다.

한편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1만1905건으로 전년 1만569건보다 12.6%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 발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보호활동 등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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