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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퇴로' 논란…무기개발 실패해도 성실성 인정되면 제재감면

입력 2016-06-14 12:59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방산비리 근절과는 동떨어져
적용대상, 성실성 판단 기준, 관련 절차 등 명시되지 않아 '졸속 추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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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방산비리 근절과는 동떨어져
적용대상, 성실성 판단 기준, 관련 절차 등 명시되지 않아 '졸속 추진' 논란도

방산비리 '퇴로' 논란…무기개발 실패해도 성실성 인정되면 제재감면


무기체계 개발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연구의 성실성이 인정될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의 성실성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자칫 또다른 '방산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방 분야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나 지체상금 부과와 같은 제재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나승용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기반을 조성해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성실성이 인정된다면 제재를 감면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국방 분야의 창의적·도전적 연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이를 두고 군 당국이 방위산업 비리 관련 책임 추궁을 면할 수 있는 퇴로(退路)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방위산업 비리 근절과는 동떨어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 이 방안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인지, '성실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과 적용 대상, 절차, 제재 감면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을 뿐이다. 나 부대변인은 "성실성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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