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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는 필수?…의료실손 미끼 과잉진료 성행

입력 2016-06-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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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는 필수?…의료실손 미끼 과잉진료 성행


가벼운 손가락 골절로 최근 충북 청주 시내에 있는 한 정형외과를 찾은 김모씨.

엑스레이 촬영과 약물치료, 간단한 깁스를 예상했으나 병원 측은 초음파 촬영이라는 생소한 진료를 요구했다.

뼈뿐만 아니라 주변 신경 조직에 생긴 문제도 관찰해야 한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이었다. 의료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하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2~3만원을 예상했던 치료비는 비급여인 초음파 촬영 비용(5만원)이 더해지면서 8만원으로 늘었다.

일주일 후 재진 때도 병원 측은 초음파 촬영을 또 요구했다. 초진 때와 마찬가지로 엑스레이 촬영을 먼저 한 뒤 초음파 촬영을 진행했다.

김씨는 14일 "담당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으로만 이런저런 설명을 했다"며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초음파 촬영을 왜 한 것인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웬만한 골절상은 엑스레이 촬영만으로 진료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들어 고가의 초음파 촬영 장비를 들여놓은 병원이 실손보험 보상을 미끼로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일이 빈번하다.

또 허리 통증으로 청주 시내의 또 다른 정형외과를 찾은 임모씨는 의사가 진료단계부터 의료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치료가 달라진다며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매우 불쾌했다.

병원 측은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회당 11만원인 도수 치료와 레이저 치료를 권했지만 임씨는 다른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치료를 선택했다가 실손보험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들었기 때문에 병원 측의 제안을 선뜻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가 청주지역의 병원에도 관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을의 처지인 환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도 전국적인 현상인 실손보험을 악용한 과잉진료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질병 치료와 무관한 과잉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관계자는 "초음파 촬영이 필요하면 초진에서 한 번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재진 때까지 촬영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초음파 촬영 비용이 실제로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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