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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중심 인사체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16-06-14 10:51

직무 성과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나 징계 조치토록

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지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담뱃갑 경고 그림· 문구 표기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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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성과에 따라 인사상 우대 조치나 징계 조치토록

산업단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지 허용하는 법 개정안도

담뱃갑 경고 그림· 문구 표기 의무화 시행령 개정안도

'성과중심 인사체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직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는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가, 반대로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 해제 등 징계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 체계를 강화해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장은 직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대로 직무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심사위원회를 열어 직위 해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공직가치로 애국심, 책임성, 청렴성 등을 명시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의 경우 조부모·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종류와 관계 없이 산업시설 용지에 교육 연구 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의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담뱃갑에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도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해당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들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23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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