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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일곤 무기징역'에 항소…"사형 내려달라"

입력 2016-06-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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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일곤 무기징역'에 항소…"사형 내려달라"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트렁크 살인 사건' 피의자 김일곤(49)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심에게 김일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김일곤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일곤은 지난해 9월9일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주모(35·여)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김일곤은 주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차량 트렁크에 놔둔 채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공판에서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이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김일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와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있어 용서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생명까지 박탈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일곤은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자 "저를 모함하고 음해했으면 사형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일곤의 이런 모습에 유족 측은 또 다시 분노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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