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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선출 위원들 반발로 무산

입력 2016-06-13 14:54

'선내 대기방송 경위'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채택도 재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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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대기방송 경위'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채택도 재상정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선출 위원들 반발로 무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추천 위원인 황전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13일 세월호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32차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특조위 부위원장 선출안, 선내 대기방송 경위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보고서 채택안 등을 처리 안건으로 상정했다.

부위원장 후보에는 황전원 위원이 올랐다.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위원 중 1명이 맡는다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안건이 상정되자 김진, 이호중, 김서중 등의 상임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류희인, 장완익, 최일숙 등 상임위원들 역시 표결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정치적 합의를 지키기 위해 여당 추천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해야하느냐는 것과 지난 4·13 총선 출마를 위해 위원직을 그만뒀다가 다시 온 황 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황 위원은 지난해 11월까지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다 경남 김해을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이에 자동사퇴처리된 바 있다. 그러다 올 1월 예비후보직에서 물러났고 새누리당도 탈당하면서 특조위원으로 돌아왔다.

세월호 특조위는 재적위원의 과반이 찬성할 경우 상정안건이 가결된다는 기준을 따른다.

특조위원은 총 17명이나 이중 2명이 결원으로 15명이 재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즉 황 위원의 부위원장 선출안이 통과되려면 최소 8명이 찬성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6명이 반대를 선언해 제대로 된 표결이 어려워지자 이석태 위원장은 표결을 다음 전원위원회로 미뤘다.

특조위는 활동 이래 최초로 작성된 '선내 대기방송 경위' 진상규명조사보고서의 채택여부도 표결에 부쳤으나 심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위원회에서 재상정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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