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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보안카드·OTP 없이도 자동이체 된다

입력 2016-06-13 11:11

금융회사 자율 판단으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 적용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요건 완화…최소 자본금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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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자율 판단으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 적용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요건 완화…최소 자본금 '3억'

이달 말부터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없이도 자동이체를 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전자자금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를 포함한 OTP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본인 인증 수단으로 바이오인증과 휴대전화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자금을 이체할 때 보안카드와 OTP 사용 의무를 폐지했다.

개정 규정은 보안카드나 OTP사용 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자율 판단으로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가 폐지되더라도 단기간에 OTP를 대체할 만한 보안수단이 출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이달 말부터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최소 자본금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과 결재대금예치업(에스크로)의 경우 10억원, 전자고지결제업(지로)은 5억원이다.

개정 규정은 이들의 등록자본금을 3억원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기준은 분기별 전자금융거래를 총액 3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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