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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 제거제를 아토피 치료제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입력 2016-06-13 10:34 수정 2016-06-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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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냄새 제거제를 아토피 치료제로 속여 판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장모(5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 4명은 올 4월18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광명시 소하동 한 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윤모(72·여)씨 등 70~80대 할머니 100여명에게 발냄새 제거제인 쑥스프레이를 아토피·여드름 치료제로 속여 팔고, 쑥즙을 위장병과 중풍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개 당 1300원짜리 쑥스프레이를 2만원에, 1상자 당 4만원짜리 쑥즙을 15만원에 팔아 모두 6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홍보전단지를 이용해 모집한 할머니들에게 화장지, 과일, 야채 등의 생필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래를 불러주며 환심을 산 뒤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쑥스프레이는 쑥향이 나는 단순 탈취제인데 아토피 치료제로 판매됐고, 쑥즙은 건강식품인데 의약품으로 판매됐다"며 "앞으로도 노인을 상대로 한 떴다방 업자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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