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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영장 청구

입력 2016-06-1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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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발표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여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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