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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6-12 20:56

"증거 비춰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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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비춰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인정돼"

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구속영장 청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2일 오후 최 회장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그동안 수집하고 조사했던 증거에 비춰 보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최 회장의 장녀(30), 차녀(28)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주식 매각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했다"며 "관련 정보를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주식을 매각한 이유에 관해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주식을 물려받았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과 삼일회계법인 관련자 조사를 위해 사무실과 거주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채권단 중 하나이며,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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