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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몸에 끓는 식용유 뿌린' 5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6-06-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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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잠자는 20대 아들에게 끓는 식용유를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아버지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9시40분께 수원 화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 B씨(28)씨의 몸에 끓는 식용유를 뿌려 전신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식용유를 미리 구입해 방에 보관하고 있다가 부인(52)이 나간 사이에 부엌에서 식용유를 끓여 아들 몸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2개월 전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들이 "*** 나가 죽어라'고 욕하며 자신을 때리려고 해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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