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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 발생 땐 회계법인 대표에 책임 묻는다

입력 2016-06-12 12:12

금융위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형황 및 향후 계획' 발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등록취소·직무정지 등의 제재 가능해져
과징금, 위반행위 모두 합산하는 형태로 강화…20억원 이상 부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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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형황 및 향후 계획' 발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등록취소·직무정지 등의 제재 가능해져
과징금, 위반행위 모두 합산하는 형태로 강화…20억원 이상 부과 가

부실감사 발생 땐 회계법인 대표에 책임 묻는다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와 관련된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 대우조선해양 빅배스(Big Bath) 등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회계법인의 책임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접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형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 지난 3월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려고 했다.

이는 회계법인간 저가수임 경쟁심화로 적정한 감사인력, 시간 등을 투입하지 못함에 따라 부실감사가 발생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규개위는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권고했다.

금융위는 당초 내용을 일부 수정해 규개위에 재심사를 청구했고 지난 10일 원안을 통과시켰다.

수정안에 따르면 부실감사 회계법인 대표이사 관리 책임의 범위는 당소 모든 외감회사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같은 이해관계자가 많은 외감회사로 변경됐다.

제재대상도 모든 부실감사에서 대표이사의 감사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고의에 의한 부실감사 또는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부실감사가 반복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는 등록취소,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는 입법절차를 걸쳐 오는 9월께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안을 포함한 '외감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최근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관련 문제를 근복적으로 막기 위해 회계법인 대표이사를 직접 제재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외감법과 병행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며 회계법인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부실감사 방지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 관리 및 분식회계 제재 수준도 강화한다.

우선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을 신설한다.

이 경우 종전 유사·동종 행위에 대해 가장 큰 과징금 1건에만 부과(최대 20억원)되던 과징금이 위반행위별 개별 부과 후 합산하는 형태로 바뀐다.

상황에 따라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를 부과한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이 아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회사가 회계법인 등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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