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보험 부당청구 적발 연 '1조원'…"민간 감시 기능 높여야"

입력 2016-06-12 12:11

보험연구원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신고 적발 비율 국민건강보험 3.6%, 민영보험 6.8% 불과
"포상금 수준 낮아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 안 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보험연구원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신고 적발 비율 국민건강보험 3.6%, 민영보험 6.8% 불과
"포상금 수준 낮아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 안 돼"

보험 부당청구 적발 연 '1조원'…"민간 감시 기능 높여야"


공·사보험에 대한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영역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보험연구원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공·사보험의 부당청구 적발 금액은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이 병의원과 약국 등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무자격 가입자의 부당진료 등을 적발해 환수결정을 내린 금액은 3838억원이다.

또 지난해 기준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415억원이다.

관련 기관에서는 다양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문화·지능화·은밀화 되고 있는 부당청구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 영역의 감시 기능을 키우기 위해 만든 '신고포상금제도'는 저조한 신고실적을 기록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총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부당청구 적발금액의 비율은 국민건강보험이 3.6%(2013년), 민영보험이 6.8%(2014년)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은 국내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려면 현 수준보다 강하된 금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최고 10억 원, 그 외 수진자 등이 요양기관을 신고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민영보험은 신고포상금제도를 5억원 한도 내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공·사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해 강력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감시 기능을 촉진하고 있다"며 "건당 포상금이 약 63만달러(7억4000만원)인 미국은 1987~2015년 기간 동안 공적건강보험의 부당청구 적발금액 대비 신고에 의한 적발금액의 비율이 81%, 환수금액 대비 포상금비율이 15.6%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사보험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신고자가 입을 수 있는 인사조치 이외의 부수적 피해를 감수할 정도의 충분한 경제적 유인책이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연구위원은 "민영보험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명문화해 신고자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홍보 등을 통해 신고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