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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여친 집에서 인질극 빌인 20대에 징역 3년 6월

입력 2016-06-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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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성수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7시50분부터 5시간 동안 인천 남동구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새 남자친구 C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범행 닷새 전 A씨는 B씨로부터 "좋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 만날 수 있게 헤어져 달라"는 말을 듣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가 폐 일부가 손상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며 "많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감금한 채 경찰과 5시간 넘게 대치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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