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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부 폐지 후 노력 없이 직원 해고 부당"

입력 2016-06-12 10:21

"국내 전선시장 3위권 규모…직원 6명에 대한 배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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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선시장 3위권 규모…직원 6명에 대한 배려 못해"

법원 "사업부 폐지 후 노력 없이 직원 해고 부당"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를 폐지한다는 이유로 회피하려는 노력 없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A전기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부서의 적자가 전체 실적 부진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회사 전체 경영상황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부서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사가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전체 매출액이 1조원에 달하고 국내 전선시장에서 3위권인 규모에 비춰 6명의 직원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다"며 "정리해고에 앞선 전환배치 대상자 선정기준에 나이, 생계유지능력 등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사정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노동조합이 비상경영안을 거절하자 그 직후 사업부를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시 정리해고를 당장 하지 않으면 파산 위험에 처할 정도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상태로 보이지 않고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 협의의 여지가 있어 노조와 성실히 협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전기회사는 지난 2014년 운영하던 공장의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소속 직원 6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앞서 회사는 같은해 4차례에 걸쳐 노사협의회를 열고 통신사업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교대 근무, 희망퇴직 등 비상경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일방적 구조조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회사 방침에 따라 해당 부서 근로자 56명 중 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업무평가 후 잔류인원 중 7명이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됐다. 회사는 남은 인원에게 희망퇴직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통지했지만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6명에게 해고를 통지했다.

해고자들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위원회는 지난해 3월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회사는 "사업 전체를 폐업 또는 그 일부를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통상해고가 가능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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