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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혐의' 신영자 실질운영 회사 사장 구속

입력 2016-06-11 16:37 수정 2016-06-13 16:28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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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실질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이 11일 구속됐다.

이날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사 B사 사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9일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메일 서버를 교체하고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한 문서를 다수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본인이 업무적으로 자료 파기를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 이사장 측이 브로커 한모(58)씨가 체포된 이후 조직적으로 문서를 파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다.

B사는 신 이사장의 장남인 장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장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실상 신 이사장이 B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이사장은 입점로비와 매장 재배치 등을 대가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정 대표로부터 뒷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해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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