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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통위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의 없었다"

입력 2016-06-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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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0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과 관련, "방통위원간 어떤 논의도 없었다. 공식적인 보고 또한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이날 방통위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언론보도 후 담당국장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단말기 지원금 제도 주무기관임에도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제도의 주무기관은 방통위임에도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가 사전협의 없이 월권으로 비춰질 정도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고 상임위원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에 대한 외압을 자제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등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입장은 '지난 4월에 발표한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만약 방통위 외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 방통위 독립성과 자율성은 물론 정책결정과정 합리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제로 운영중이다. 정책은 안정성과 신뢰성, 정책결정 과정은 합리성과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통위 외부에서 일방적, 내리꽂기식 정책결정을 강요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방통위원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책의 과도한 '정치적 운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단말기 지원금 상한 조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단말기 지원금 상한 제도는 단통법에 근거해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회적·정치적 합의가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지원금 상한의 조정은 이용자 편익과 시장질서 안정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논의과정을 거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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