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LG 조성진 사장 2심도 무죄

입력 2016-06-10 11:43

재판부, 대검 과학수사과 CCTV 사실조회…"1심 판단 옳다"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재판부, 대검 과학수사과 CCTV 사실조회…"1심 판단 옳다"

'삼성세탁기 파손 혐의' LG 조성진 사장 2심도 무죄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IFA)에서 삼성전자 전시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60)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에게 2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모(51) 상무와 전모(56) 전무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은 조 사장이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누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폐쇄회로(CC)TV 사실조회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는 1심의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 판단은 옳다"며 "전문가 사실조회 역시 1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며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열심히 해서 국가경제와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 사장 등은 세탁기를 훼손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쳤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 사장은 지난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크리스탈블루의 문을 고의로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부수고 허위 보도 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후 조 사장과 조 상무, 전모 전무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해 3월 세탁기 파손 분쟁, 디스플레이 특허 분쟁 등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고 삼성전자는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가 제기되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며 공소를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세탁기가 일시적으로나마 제품 홍보 목적에 적당하지 않게 파손된 점, 조 사장 등이 세탁기를 만졌던 점 등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 사장 등으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거나 이들이 세탁기를 파손시킬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삼성 세탁기 파손 항소심…검찰, 새 증거 없이 1심 '도돌이표'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LG전자 조성진 사장, 1심 무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