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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기준 상향,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입력 2016-06-0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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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 상향조정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골목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618개 기업중 중소기업은 61개에 불과해 기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도 준대규모점포 제한 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규제는 적용되므로 골목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행 기준(5조원)을 도입한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GDP 증가율, 지정집단 자산 증가율 등을 반영할 경우 당시 5조원은 현재 7조5000억원~12조2000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10조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적정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제도개선에서도 사익편취 금지와 공시의무는 5조원 기준을 유지했다"며 "재벌폐해 방지와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은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기준 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이 넘는 37개 집단,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 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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