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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때리고 40억 깎아주고…공정위는 종이호랑이?

입력 2016-06-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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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불공정 사례, 이른바 갑질이 드러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도 이해할만한 이유도 없이 대부분 면제해주고 있다면, 저승사자가 아니라 '종이호랑이'겠지요.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이유로 A사에 과징금 52억 원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80%에 달하는 42억 원을 면해줬습니다.

단지 한 해 적자를 기록한 게 이유였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같은 건으로 적발된 다른 기업들은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 특혜 시비가 일었습니다.

감사원이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과징금 부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0여 개 기업에 5조 2417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액됐습니다.

적발 건수 중 70%에 대해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감액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법적 근거가 있는 1, 2차 조정보다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3차 조정에서 감액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위의 신뢰가 떨어지고 관련 송사에 휘말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법원은 정유사 담합 건과 관련해 해당 기업에 과징금 1192억 원을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과징금을 면제해 준 직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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