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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논란 '트리클로산' 치약 등 구강용품에 못 쓴다

입력 2016-06-0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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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치한 뒤에 대충 헹구셨던 분들은 이 소식 눈여겨 보셔야 하겠습니다. 치약에 들어 있는 여러 화학성분 가운데 특히 '트리클로산' 성분이 간섬유화나 암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식약처가 더이상 구강용품에 이 성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난데없는 치약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재원 전 의원/새누리당 : 외국에서는 판매 금지된 유해성분이잖아요. 트리클로산, 파라벤 성분.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정승/전 식약처장 :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존제에 대한 재평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오늘(9일) 행정예고를 통해 치약과 가글액 등에 트리클로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치주질환 예방 등의 역할을 하는 트리클로산은 과다 노출될 경우,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킬 수 있어 미국에서는 2011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역시 발암 논란이 일었던 '파라벤' 성분에 대해서는 에틸과 부틸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메틸과 프로필 파라벤 사용만 허용했습니다.

[000 불소치약 광고 중/1985년 : 어, 불소가 들어있네 (충치 예방?)]

충치 예방 효과가 탁월한 불소는 발암물질로 분류돼 이미 함량을 1000ppm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치약 속에는 이밖에도 계면활성제와 연마제, 보존제 등의 용도로 20여 가지의 화학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박용덕 총무이사/대한구강보건협회 : 지금까지는 칫솔질하는 방법이나 횟수가 중요했는데, 앞으로는 입안을 헹궈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7~8번 정도 충분히 헹궈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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