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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으로 사형…중국, 21년 만에 '사법 살인' 인정

입력 2016-06-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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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이 억울한 살인범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중국 법원이 21년 전에 집행한 사형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형수 부모에게 재심 결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에선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번 일로 비슷한 사건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1994년 8월 중국 허베이성에서 발생한 여성 성폭행 살인사건.

현지 경찰은 20살 청년 녜수빈을 피의자로 지목했고, 별다른 증거 없이 자백을 근거로 반 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10년 뒤 진범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왕수진/허베이성 사건 진범 (2013년 9월) : 여자를 옥수수 더미로 끌고가 목을 조른 뒤 움직이지 않자 강간했습니다.]

사형 집행 소식은커녕, 판결문조차 받지 못한 녜수빈 가족들은 이후 힘겨운 법정 투쟁을 이어갔고 결국 지난 8일에서야 법원의 재심 결정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법원이 사형 집행 21년 만에야 재판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겁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법 살인은 녜수빈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4년에도 억울하게 사형당한 몽골족 청년 후거지러투에게도 18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앰네스티가 정한 세계 최대 사형 집행 국가로 매년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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