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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미공개 정보 이용한 사실없다" 혐의 강력 부인

입력 2016-06-09 16:46

최 회장 "주식 매각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스스로 판단해 결정"

검찰, 최 회장 두 딸은 사건 관련성 적어 소환 조사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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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주식 매각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스스로 판단해 결정"

검찰, 최 회장 두 딸은 사건 관련성 적어 소환 조사하지 않기로

최은영 "미공개 정보 이용한 사실없다" 혐의 강력 부인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8일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주식 매각이 필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했다. 누구에게도 관련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최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이날 오전까지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각을 결정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 회장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통화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안 회장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회장과 안 회장을 비롯한 참고인들과의 대질심문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도 대질심문에 대한 요구가 없고 검찰도 대질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두 딸에 대해서는 주식 매각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정황이 있어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주식 관리는 두 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회사 내 담당자가 최 회장의 지시 하에 일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두 딸을 불러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회장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 결과를 정리한 뒤 조만간 최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상황이 80~90% 진행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관련자들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친 후 조만간 최 화장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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