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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사건, 전관예우 아닌 전관비리" 법조계 자성 목소리

입력 2016-06-0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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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로비에 대해 이번 사건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며 법조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9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개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는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현관은 예비 전관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전관에 협조해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평생검사·평생법관제 도입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으로 전환 ▲배심재판 활성화 ▲구속수사, 특수수사사건에 전관변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전관예우가 미풍양속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불법"이라며 "전관예우 현상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수요와 공급 요인이 엄연히 실재하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법제이사는 법조경력자가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현행 제도 개선방안과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청원 예정인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전관문제 해결방안으로 내놨다.

양은경 변호사(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는 "로비가 통한다는 믿음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그 믿음을 깨는 것이 전관예우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검찰은 법원과 달리 사건이 어떤 수사부에 배당돼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투명한 절차 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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