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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 뇌물 의혹' 진경준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16-06-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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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넥슨 주식 특혜매입 의혹을 사고 있는 진경준(49·사법연수원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수사하기 위해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최근 진 검사장의 주거지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을 빌려 산 이 회사 주식 1만주가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진 검사장 범죄 혐의와 사실 관계 등을 종합해 볼때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려면 대가성을 따져야 하고 이를 위해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진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진 검사장 사법처리에 대해 강한 의지는 갖고 있으나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추가 단서가 필요하다.

검찰이 추가 단서를 새롭게 찾아낼 경우 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자체를 특혜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후 넥슨 관련 진 검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만 적발하면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계좌추적 등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거나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며 "검찰이 진 검사장 의혹을 밝혀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소시효 문제는 현실적으로 넘기 힘든 벽"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진 검사장 등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일 고발인 조사를 했다.

진 검사장은 지난해 넥슨 주식을 126억원에 되팔아 주식 매수 11년만에 12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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