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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수민·박선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입력 2016-06-09 16:32 수정 2016-06-15 02:09

선관위 "선거홍보 업체와 허위계약서 작성 후 김 의원 운영 업체에 자금 제공"
서부지검 "형사5부 배당, 9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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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홍보 업체와 허위계약서 작성 후 김 의원 운영 업체에 자금 제공"
서부지검 "형사5부 배당, 9일 압수수색"

검찰, 김수민·박선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검찰이 국민의당 김수민(30·여·비례대표 7번) 의원과 박선숙(56·여·비례대표 5번) 의원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9일 "김 의원 고발 건이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에 배당됐다"며 "오전에 김 의원에게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있는 홍보물 제작업체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 등 2개 업체로부터 일감 몰아주기의 댓가로 총 2억382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 의원을 8일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과 왕주현 선거사무장, 해당 업체 대표 2명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조사결과 박 의원, 김 의원, 왕 사무장이 사전 보고와 지시를 통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선거공보 제작업체인 A사는 리베이트 2억원을 요구한 왕 사무장의 지시에 따라 역시 김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1억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도 이 과정에서 김 의원과 허위계약서를 만들었다.

아울러 선관위에 따르면 TV광고 대행업체인 B사도 김 의원이 리베이트 1억원을 요구하자 그가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6820만원을 제공했다.

B사는 업체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 팀원에게도 6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억2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86년 생으로 20대 총선 최연소 당선자인 김 의원은 비례대표 배정 때부터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그는 숙명여대 시각디자인학과 졸업 후 동문들과 만든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의 공동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회사는 '허니버터칩'의 포장지를 디자인한 것으로 유명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에 30세에 불과한 김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으로 깜짝 영입했다.

당시 안 대표는 김 의원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당 선거 홍보 전략을 담당하며 로고송 등을 제작한 김 의원은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7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김 의원은 신한국당 소속으로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현배(68·현 새누리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씨의 딸이다.

박 의원은 2002년 국민의정부 시절 청와대 사상 최초의 여성 대변인을 지냈다.

선거전략 전문가로 통하는 박 의원은 강금실 전(前) 법무부 장관이 2006년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했을 때와 정동영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후보였던 당시 각각 선거대책본부장과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안 대표와는 2012년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자체 조사를 벌인 후 고발을 했더라도 우리 수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며 "향후 김 의원 등의 소환 계획, 압수수색 장소, 추가 압수수색 여부 등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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