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미술시장 손본다…화랑허가제·거래이력제 도입

입력 2016-06-09 16:0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정부, 미술시장 손본다…화랑허가제·거래이력제 도입


정부가 국내 미술품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미술품 유통 체계화와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검토했다.

신은향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장은 "위작은 시장의 불신을 초래해 미술 시장의 장기적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특히 공식적인 미술품 감정 관련 자격 기준이나 감정 기준이 없고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 감정 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따르면, 2012년 전체 의뢰품 596점 가운데 31%(190점)가 위작으로 판정됐다. 이는 1년간 미술품판매건수 약 2만5000여점의 0.76%에 불과하다. 그러나 천경자·김환기·박수근·이대원·이우환·김종학·이응노·김기창·장욱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를 위주로 위작이 이뤄지고 있어 미술계 전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구매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술품 유통과 감정 관련 법 제도도 미비하다. 미술 유통업의 설립·운영을 위한 기준이 없고 미술품 판매 시 제공하는 정보 등이 규범화돼 있지 않아 위작 논란이 증폭돼 왔다. 일부 경매사들의 위작 판매와 가격 부풀리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런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화랑과 경매 등 미술품 유통업의 허가·등록제, 미술품 등록 및 거래 이력제, 미술품감정사제도 또는 감정기관 인증제도,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공공기관) 설립 등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에서는 법원·수사기관 등의 수사와 재판 관련 감정, 국세청 등의 과세 관련 감정 등을 지원한다. 미술품감정사제도를 운영하고, 감정 관련 분쟁 조정과 중재도 한다.

미술품 위작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신 과장은 "문체부 내 불법미술품 유통 등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위작 생산과 유통, 허위 감정서 발부자 등에 대한 명시적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위작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작가와 유통업자, 유통업자와 구매자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미술품 양도세 과세대상을 6000만원에서 1억원, 기업의 미술품 구매 시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모아 오는 8월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