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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건강생활 '직영점장 폭행사망'…본사의 '갑질 탓?'

입력 2016-06-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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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건강생활 '직영점장 폭행사망'…본사의 '갑질 탓?'


풀무원 건강생활 '직영점장 폭행사망'…본사의 '갑질 탓?'


풀무원 계열사 직원들이 술자리에서 몸싸움을 벌이다 직영점장을 때려 숨지게 한 가운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탓에 해당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9일 풀무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풀무원 계열사 풀무원건강생활의 지점관리 A팀장과 B대리가 강남에 있는 지점점장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역삼지점장 C(29)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C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C씨가 "본사가 왜 자신의 지점을 홀대하냐"며 본사의 행태에 항의하자 동기 B씨가 자신의 상사 A씨에게 함부로 대한다며 시비를 벌였다.

술에 취한 세 사람의 말다툼은 B씨와 C씨의 주먹질로 번졌고, 결국 A씨까지 가담해 C씨를 때렸다.

술자리에 동행했던 직원들이 말렸지만 C씨는 A씨와 B씨에게 얻어 맞은 뒤 뇌출혈(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흘만에 끝내 숨졌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를 폭행한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사망케 할 의도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영점장 사망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점을 관리하는 팀장과 대리 등 본사 직원들이 지점장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도 '본사의 갑질'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풀무원은 지난해 지입차주들과 갈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풀무원의 충북지부 음성물류센터 운송업자 40여명은 회사가 노예계약을 강조하고 있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번 파업은 풀무원의 '갑질'과 노조 탄압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며 회사가 차량에 구호,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노동자에게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고 규정한 것은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파업도 문제였지만 운송노동자들의 파업과정에서 불거진 '갑질' 논란이 더 큰 문제였다.

이후 법원이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에게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일단락됐으나 풀무원은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본사 직원이 대리점장을 때려 숨지게 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풀무원 본사 측이 직영점을 포함한 대리점들에 대해 무리한 실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갑질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풀무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동기간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 겪해지면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라며 "숨진 직원은 계열사 직원으로 본사의 대리점 갑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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