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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발판" vs "중소기업 고사가속"… 대기업집단 기준 '논란' 커지나

입력 2016-06-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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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발판" vs "중소기업 고사가속"… 대기업집단 기준 '논란' 커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한 데 대해 재계·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환영할만한 조치로 받아들여지지만, 굴레를 벗어난 사실상의 대기업들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기업집단 기준 변경이 '누구를 위한 조치인가'라는 논란도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중소·중견기업계, 재계 등에 따르면 전경련과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해제된 기업들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됐다는 점에서 대부분 환영하는 모습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지주회사 설립,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등 30여 개의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규제의 굴레어서 벗어난 대기업과 경쟁하게 되는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카카오의 경우 택시·대리운전 사업 등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총액 10조원'으로 무 자르듯 잘라버린 기준과 배경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8년 7월 이후 8년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49.4%)과 지정집단 자산평균 증가율(144.6%) 등을 고려하면 당시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린 것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또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2배 이상 확대됐으므로 지정기준을 2배 높이면 규제 대상 집단 사이의 편차도 5조원 도입 당시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준을 결정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 2개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사전 규제와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기준 상향을 환영하는 전경련도 "규제완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규제의 성격이 강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이번 조치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셀트리온과 인터넷 은행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카카오를 겨냥한 '맞춤형' 규제 완화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에 가까스로 대기업 감투를 벗은 하림을 비롯해 하이트진로, 이랜드 등 다른 기업들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림 관계자는 "좋다고 할 수도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 대기업에 지정됐을 때도 그랬지만 원해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지정 안 되는 것도 아니다"며 "자산이 9조9000억원대로 10조 기준 바로 턱밑이기 때문에 곧 다시 지정될 가능성도 놓고, 대기업에 진입하지 않기 위해 성장을 늦출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 측도 "대기업에 제외돼도 큰 영향은 없다"며 "몇 년 전에도 대기업에서 제외된 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앞으로도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10조원'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규제 목적이나 산업 특성 등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기업 규제 완화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심화로 다가올 수 있어 중소기업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과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신사업진출·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면서도 "산업·업종·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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