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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공모" 결론…'섬마을 성폭행' 3명 검찰 송치

입력 2016-06-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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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한 섬마을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부모들과 주민이 공모해 벌인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경찰은 이들을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9일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초등학교 학부모 박모(49)씨와 김모(38)씨, 주민 이모(34)씨를 오는 1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30분 사이 전남지역 모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 지 3개월된 여교사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식당에서 혼자 저녁 식사를 하던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초등학교 관사에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경찰에 "차에 태워 2㎞가량 떨어진 관사로 데려다주고 술에 취해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박씨의 체모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와 이씨는 피해 여교사의 체내에서 DNA가 검출됐다.

특히 경찰은 범행 시간 동안 박씨 2번, 김씨 3번, 이씨는 2번이나 차를 타고 초등학교 관사를 다녀간 점, 김씨가 박씨에게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며 마지막 통화 뒤 관사로 향한 점을 미뤄 이들이 암묵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씨와 이씨가 술자리에 차례로 동참한 뒤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교사에게 수 차례 술을 권해 구토하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든 점과 술자리 중간 식당을 들락거리며 무언가 대화를 나눈 사실도 공모 정황으로 제시했다.

신규근 목포경찰서 여청수사팀장은 "2명 이상이 공모해 주거를 침입, 성폭행을 저지를 경우 특례법 3·4조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특수 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들은 여교사에게 4주 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는 특혜법 8조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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