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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의당 김수민 고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16-06-09 15:30 수정 2016-06-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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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관위가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선거홍보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혐의인데요, 국민의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원보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관위는 4·13 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2곳에 일감을 주고 업체들로부터 2억3천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비례대표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 홍보책임자였던 김 의원이 이들 업체에 당 홍보예산 20억 가량을 집행한 뒤 그에 대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또 이 과정에서 허위 회계보고를 지시한 혐의로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박선숙 의원도 검찰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같은 자금 흐름이 김 의원 등의 공천헌금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김경록 대변인/국민의당 : 사실이 아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당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에 대해서도 보좌진 월급 2억4천여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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