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현행 기준 유지"

입력 2016-06-09 11:3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와 공시 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런 방침에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는 총수 일가에게로 부가 부당하게 이전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인 만큼 그것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리고 공시의무라는 것은 정보를 시장에 제공을 해서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후 감시 장치이니만큼 이런 규제들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래서 법률개정을 통해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신 처장과의 일문일답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일 경우 대기업이란 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공기업의 경우 지정에서 해제된다. 5조원 이상 규정은 적용되는 것인가.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기업집단 기준은 10조원으로 상향조정된다. 10조원 미만 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아니게 된다. 공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규정에서 제외된다. 법 개정이 돼야 5조원 이상 집단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공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현재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에서 제외할 계획은 없다. 공기업은 총수가 없는 집단이고 공시는 알리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불공정 거래 행위와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관련없이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

-제도가 바뀌면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 벤처기업 육성법 등 관련 법이 굉장히 많다.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거나 선의의 중소기업 피해 입을 가능성 있다. 또 은행법이나 금융지주법도 논란이 많다. 카카오는 대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곳이 있다. 최근 자산을 매각해서 줄었다고 하더라도 누가봐도 대기업이라는 곳도 있다. 이런 곳들이 금융 쪽에 진출할 때 논란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검토했는가.

"10조원 기준으로 정한 것은 GDP 증가 규모를 보면 과거 2008년 기준 도입했을 때보다 5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7조5000억원 수준이 된다. 기업집단 지정된 자산의 합계로 보면 10조원 정가 적당하다. 또 자산 평균으로 보면 12조2000억원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그 중간 수준인 10조원 수준이 가장 적당하다고 봤다. 원용법령상 규제들은 각 소관부처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10조원으로 상향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정한 것이다. 인터넷은행 관련해서는 현행 은행법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4%만 갖게 돼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앞으로 은행법 개정 방향을 좀 봐야겠는데 이것이 대규모기업집단에게 어떤 제한을 가하면 일정 부분 이상으로 4%에서 확대는 못할 것이다. 10조원 이상 기준을 변경하는 것처럼 되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중소기업청)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게 공공구매인데. 공공구매의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출총제 관계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중견기업의 관계회사로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의 관계회사도 지금 공공구매의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 혜택과 관련해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협의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세수와 관련해서 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결정되면 세수문제는 없나.

"협의할 때 세수 관련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은 없었다. 그 이유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서 세제가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영향을 받는 범위가 '중견기업에 주는 혜택을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전체 기업이 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매출액 일정 이하 중견기업 범위만 영향을 받게 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지주회사가 되면 익금산입률이 높아졌는데 이게 낮아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또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 받는 범위가 적고 또 좋아지는 면, 나빠지는 면 이런 걸 다 감안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거의 영향이 미미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또 전체적으로 영향 받는 게 상호출자제한기업이 바뀐다고 거기 속한 기업이 다 받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 기업만 받게 돼 있다."

-규모는 어느정도 되나.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별기업별로 세부적으로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

-3년마다 재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매 3년마다 GDP, 지정집단 자산 합계, 자산 평균을 가지고 변경되는 규모가 결정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려할 것이다. 3년마다 검토해서 반드시 지정기준을 상향하겠다는 건 아니다.3년 동안의 경제규모 변화 정도라든지 지정집단의 자산증가 정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향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3년마다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다. 과거에 민간집단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한 적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인 뭐 다른 기업집단의 자산규모가 떨어지면 내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순위기준으로 하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2002년부터 다시 '자산규모 2조 원'이라는 기준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순위기준보다는 이렇게 3년 단위로 다시 자산규모 정도나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은 알지 않겠나. 내 자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공정위는 '관련 법률도 수백 개가 되고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최소 한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시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너무 촉박하게 이뤄진 것 같은데, 그렇게 기존 입장하고 달라진 이유가 있나.

"수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 저희가 올해 4월 1일 자로 지정을 하면서 새로운 기업집단들이 많이 지정이 됐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내부검토를 계속해 왔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 가능한 방안 등을 검토를 해왔고, 각 방안의 장단점 등을 검토를 했다. 그 다음에 이게 10여 개 부처, 38개 원용법령이 관계가 된다. 그래서 부처와 TF 회의도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업에서 9월부터 빠지게 된다. 빠지는 기업들을 보면 한진중공업이나 그런 경우에는 4대강 담합 등 사실 뭐 공정거래를 해치는 그런 기업행위를 한 기업들도 많다. 시장에 우려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공정거래법상 위반이 되는 담합행위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여부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안 되더라도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는 저희가 다 규율하고 있다.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라는 것은 규모가 너무 커서 대기업집단 시책이라는 것이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주로 상위집단에 집중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서 하위집단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면 공정거래법상 규제 외에 여러 가지 원용법령상 규제가 일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집단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 우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규제집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 줘서 성장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판단을 한 것이다."

-사후규제 관련해서 5조 원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 이것도 나중에 변화가 된다거나 이런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3년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은 변화가 없으면 또 이게 약간의 차등 규제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다.

"3년마다 재검토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올리는 것, 그것이 이제 주로 규모가 큰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을 지정해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용 대상 기업집단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나 이런 것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과제다. 그래서 총수일가 사익편취는 총수일가에게로 부가 부당하게 이전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것인 만큼 그것은 약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의무라는 것은 정보를 시장에 제공을 해서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후감시 장치이니만큼 이런 규제들은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개정을 통해서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농협도 농식품부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총수일가도 없는데 농협은 안 뺀 이유는 무엇인가.

"농협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데. 농협은 공기업집단하고 다른 것 같다. 농협은 농협 계열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농협이 금융지주, 경제지주 이렇게 돼있다. 농협의 계열회사는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이고 사기업적 성격도 강하고 공기업처럼 공익 목적의 그런 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민간기업과 사료나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다음에 공기업은 아까 설명한 대로 출연이나 출자할 때 각종 주무부처나 기재부와 사전 협의하게 돼 있는데 그런 감독수단이 농협의 경우에는 없다. 농협의 사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여러 규정들은 이미 적용 제외가 많이 돼 있다. 그런 점들을 종합 감안해서 공기업 집단하고 농협은 다르다고 판단해서 농협은 이번에 지정제외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회로 갔을 경우에 지금 여소야대 국면인데, 이게 다 변경이 되거나 백지화가 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우려가 있지 않나.

"정부에서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갓 5조 원을 넘은 카카오하고 350조원 규모의 삼성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런 문제제기는 많이 있어왔다. 그래서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적용대상은 높이고, 하위집단의 경우에는 그런 규제는 풀어주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방침에서 저희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뉴시스)

관련기사

'혼돈의 정책'…중기,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강력 반대 경제5단체,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에 '긍정적'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자산 5조→10조 상향…카카오 등 25곳 제외 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사라질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