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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정책'…중기,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강력 반대

입력 2016-06-09 11:28

중기중앙회 "제도 본질과 방향 어긋나…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해야"
"카카오 하림 등 택시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진출해 생태계 파괴"
공정위는 중소·중견기업 피해 가능성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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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도 본질과 방향 어긋나…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해야"
"카카오 하림 등 택시 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진출해 생태계 파괴"
공정위는 중소·중견기업 피해 가능성 일축

'혼돈의 정책'…중기,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에 강력 반대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논평을 내고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일괄상향 조정하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행 5조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는 올해 카카오, 하림, 셀트리온 등이 대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되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취한 공정위의 조치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번 기준 개정이 제도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방향으로 추진됐다는 반응이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본질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억제와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이번 기준상향으로 65개 대기업집단 중 618개 계열사가 상호출자·순환출자 등의 규제에서 풀려 경제력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선의의 중소·중견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업체들이 갖고 있는 618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61개 정도로 2014년 기준 354만개에 이르는 전체 중소기업 수와 비교해 매우 적다"면서 "또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고 해서 바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수혜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특히 카카오·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대리운전·계란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함에 따라 중소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파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아닌 투자확대·신사업진출·해외진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외적 규제완화는 인정한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산업·업종·자산규모별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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