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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정치자금 수수' 국민의당 김수민 검찰 고발

입력 2016-06-09 11:24

국민의당 박선숙, 새누리 이군현 의원도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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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선숙, 새누리 이군현 의원도 고발돼

선관위, '불법정치자금 수수' 국민의당 김수민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20대 총선에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선거 홍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김수민 의원과 선거사무장 A씨와 사전 보고 및 지시 등에 의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의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선거공보 제작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1억1,000만원을 제공했다.

또 김 의원은 TV광고 등을 대행하는 업체와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자신의 회사에 6,820만원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의당 선거홍보 관련 TF팀의 팀원들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사전 논의 및 지시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2억3,820만원을 수수하기 위한 명분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해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선관위는 아울러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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