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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롯데마트·홈플러스 관계자 등에 영장

입력 2016-06-09 08:41

'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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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의혹' 호서대 교수도 영장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전 본부장과 옥시의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호서대 교수 등에 대해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옥시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던 시기에 대표를 지낸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노병용 전 롯데마트 영업본부장과 홈플러스 전 본부장 김 모 씨,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업체 관계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제품을 판매해 고객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폐질환을 유발한 혐의입니다.

또 홈플러스 관계자들에겐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옥시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유해성을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유 교수가 당시 2천4백만원 가량의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고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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