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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약물 복용' 샤라포바 2년 자격정지 "항소할 것"

입력 2016-06-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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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러시아의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샤라포바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정애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지난해까지 11년 간 여자 운동 선수 중 가장 많이 벌고 다섯 차례나 그랜드슬램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세계적 스타인 마리아 샤라포바.

국제테니스연맹이 샤라포바에 대해 2년 간 자격 정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018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앞선 3월 샤라포바는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해 잠정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 약물이 올해부터 금지약물 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처분대로 확정되면, 샤라포바가 올해로 29살인 만큼 여자선수론 노장이랄 수 있는 31살에나 다시 뛸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은퇴 위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샤라포바는 의도치 않은 복용이었는데도 가혹한 처분을 받았다며 하루라도 빨리 테니스코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도핑 파문으로 주춤한 샤라포바 대신 11년 만에 올들어 처음으로 역시 테니스 스타인 세레나 윌리엄스가 여자 스포츠 스타 수입 1위를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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