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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속기록도 없다…청와대 서별관회의 '화살'

입력 2016-06-08 20:47 수정 2016-06-1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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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말한 "윗선의 결정"은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내려졌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때로는 결정까지 해왔는데, 이 과정이 속기록도 없이 비공개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릇된 결정이 나와도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별관회의는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 현안·점검을 위해 열렸던 관련 부처 장관회의가 정례화된 겁니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린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외에 사안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나 산업은행장도 참석했습니다.

실세들이 모이는 회의여서 경제 현안에 대한 협의를 넘어 굵직한 결정이 자주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회의체여서 속기록도 없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엄정하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할 사안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저울질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결정에 경제 논리는 전혀 없었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주장대로라면, 서별관회의가 '관치의 현장'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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