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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자동차, 판매중단 한국에 행정소송 검토…"배출가스 조작 안했다"

입력 2016-06-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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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자동차, 판매중단 한국에 행정소송 검토…"배출가스 조작 안했다"


일본 닛산자동차는 자사의 '캐시카이' 차량이 한국에서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중단 명령 등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일본 닛산은 지난 7일 밤 성명 발표를 통해 "어떠한 조작도 없었다"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이어 닛산은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럽의 엄격한 배출가스 인증기준인 '유로6'를 통과한 차량이며, 작년에는 한국 정부의 배출가스 인증 기준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고 해명했다.

닛산은 일단은 한국 환경부가 캐시카이 배출가스가 조작됐다며 해당 차량의 리콜(결함시정) 및 판매중단 그리고 과징금 지급 명령 등을 내린 것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배기가스 조작 인증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닛산은 발표했다. 또 조작 인증이 취소되면 과징금 납부명령의 무효 소송도 낼 예정이다.

앞서 한국 환경부는 지난 7일 닛산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차량의 배출가스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한국닛산에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또 환경부는 한국에서 이미 판매된 해당 차량(824대)에 대해 리콜명령을, 아직 판매되지 않은 신차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 캐시카이 차량이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지한다며, 이것은 연비를 좋게 보이려는 의도라며 문제삼았다. 다른 차종들은 엔진 주변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아도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지만, 캐시카이의 경우에는 30분 정도 주행한 후 엔진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닛산 측은 엔진 온도가 상승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지하는 설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엔진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작 의도는 없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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