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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확충펀드에 10조 대는 한은…9일 금통위 의결 방침

입력 2016-06-08 14:57

기재부,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발표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 조성…한은 10조원, 기업은행 1조원
출자 아닌 대출 방식, 한은 주장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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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발표
11조원 규모 자본확충펀드 조성…한은 10조원, 기업은행 1조원
출자 아닌 대출 방식, 한은 주장 중앙은행 손실 최소화 원칙 부합

자본확충펀드에 10조 대는 한은…9일 금통위 의결 방침


자본확충펀드에 10조 대는 한은…9일 금통위 의결 방침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11조 규모의 자본확충펀드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10조를 대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한은의 대출(10조원)과 IBK기업은행의 대출(1조원)이 더해져 자본확충펀드의 총 규모는 11조원으로 정해졌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5~8조원을 커버하되, 그 이후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펀드 규모를 11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은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KDB산업·한국수출입 은행 등의 국책은행을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캐피탈 콜은 한번에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한은의 분담 비율만 정한 뒤에 자금 지원 요청이 올 때마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 국책은행은 기업 구조조정이 가시화된 조선·해운 업체에 대규모 대출과 신용보증을 공급한 탓에 수조원 대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떠안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번진 2009년 당시 직접 구상했다. 은행의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부실채권 정리 등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한은이 특정 금융기관에 자금을 대출하면, 해당기관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해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조건부자본증권)나 후순위채 등을 매입한다.

2009년 자본확충펀드로 마련된 재원은 은행의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인수 등에 쓰였다. 우리은행(1조원), KB국민은행(1조원), 하나은행(4000억원), NH농협은행(7500억원) 등은 총 3조9650억원을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권 매입형식으로 지원받았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에서 도관은행은 IBK기업은행이 맡았다.한은법상 한은은 영리기업인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한은의 돈을 흘려보내는 파이프 역할의 도관은행이 필요하다.

자본확충펀드의 설립과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담당하게 된다. 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가 캠코 내에 설치되는 것이다.

2009년 당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병호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았다. 위원 9명에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과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그리고 한은 정책기획 국장 등이 포함됐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여러가지를 반영해서 구성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운영위원회에는 기재부, 금융위, 한은, 금감원, 수은, 산용보증기금, 신보, 기업은행, 캠코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자본확충펀드는 정부가 한은에 요구해온 직접출자 방식과 달리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은 줄곧 중앙은행의 손실최소화 원칙을 내세워 직접 출자에 난색을 표해왔다. 한은이 출자한 지분의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줄곧 "자본확충펀드는 회수 가능한, 확실한 담보를 잡고 대출해준 것이기 때문에 국가자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고 손실최소화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해왔다.

한은 관계자는 "신보의 보증, 선순위 대출, 기업은행이 캠코에 대출한 어음을 담보로 잡는 등 3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손실최소화 원칙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선순위 대출의 형식으로 돈을 넣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한은의 대출에 대한 상황이 먼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은이 원칙으로 내세워온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결정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자본확충펀드안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발표됐다.

한은법은 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에서 금통위의 의결을 통해 여신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한은 관계자는 "펀드 시행이 7월1일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금통위가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태스크포스(TF) 회의 내용을 금통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9일 열릴 금통위 회의에서 자본확충펀드의 출범을 의결하고 향후 캐피털 콜이 올 때마다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건 별로 의결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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