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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부역장 등 3명 과실치사 검찰 송치

입력 2016-06-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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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스크린도어 정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메트로 관계자 1명과 정비 회사 임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29일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숨진 조모(28)씨 사건을 수사한 끝에 당시 강남역 부역장과 유진메트로컴 대표, 본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강남역 책임자인 부역장은 스크린도어 수리 사실 등을 관제센터에 알리고 정비 직원 곁에 역 직원을 작업 감독으로 배치해야 하는 등의 기본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

또 유진메트로컴 본부장은 직원들에게 "2인1조로 출동했다"고 허위진술을 유도한 사실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조사 첫날 2인1조로 출동했다고 진술했지만 이튿날에는 사고 당시 조씨 혼자 출동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과 합의된 사안으로 3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며 "검찰의 추가 수사 지시가 없으면 바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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