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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83억 챙긴 70대 입건
입력 2016-06-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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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허위로 설립해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전모(71)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하고 의사와 간호사 20여명을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 2007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94차례에 걸쳐 건강보험 요양급여 83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의료생협 설립 필수요건인 조합원 300명 이상을 모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창립총회에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것처럼 속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씨는 병원 수익금과 요양급여로 대출 빚을 갚고, 다른 일을 하는 자신의 가족을 병원 이사진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추징에 대비해 요양병원 매각 절차를 밟고 있었다"며 "지역의 다른 사무장 병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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