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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불법입국 이유로 이주자 구속하는 것 안 된다"

입력 2016-06-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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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불법입국 이유로 이주자 구속하는 것 안 된다"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솅겐 조약에 가입한 유럽연합(EU) 국가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비(非)EU 국가 출신자들을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ECJ는 이들을 구속하는 대신 이른바 '송환 지침'(Return Dirctive)에 따라 출신국으로 되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ECJ의 판결은 여권 없이 입국이 가능한 지역 국가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떠나려는 이주자들에게 적용된다.

BBC에 따르면, 이같은 판결은 EU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세력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허위 벨기에 여행문서를 이용해 영불해협 터널을 통과하려다 프랑스 경찰에 적발된 가나 출신 이주자 셀리나 아퓸에 대한 재판에서 내려졌다. 이로 인해 구속된 아퓸은 송환 지침에 따라 구속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송환 지침에 따르면 불법 입국한 이주자에게는 30일 이내에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지시하되 30일이 지난 뒤에도 폭력적으로 강제 출국시키거나 생명이 위협에 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프랑스 법원은 아퓸 문제를 룩셈부르크에 있는 ECJ로 넘겼으며, ECJ는 불법 입국을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결했다.

국제이주기구(IOM)는 이러한 ECJ의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레오나르드 도일 IMO 대변인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불법 입국자에 대한)구속을 처벌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적으로 지나치제 자주 남용하고 있다. 불법 이주자 구속을 가능한 한 줄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구속해야 한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IOM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할 수 있지만 최장 18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추방 명령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이미 추방됐던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불법 입국한 사람 등은 최고 18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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