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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료계 원격의료 '동상이몽'…정부 재추진에 또 갈등

입력 2016-06-07 17:06

복지부, 20대 국회 들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 재추진
'대면의료' 놓고 옥신각신…'법상 원칙 명시 VS 원격의료도 가능"
의료인 면책조항도 논란…장비·시스템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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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대 국회 들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 재추진
'대면의료' 놓고 옥신각신…'법상 원칙 명시 VS 원격의료도 가능"
의료인 면책조항도 논란…장비·시스템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

정부-의료계 원격의료 '동상이몽'…정부 재추진에 또 갈등


20대 국회 들어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제도'를 재추진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과 2014년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의료계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원격의료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자연스런 흐름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한다. 또 대면진료가 원격의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이 같다.

하지만 양측의 결론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했다고 하지만 의료계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를 현행 '의사-의료인'에서 '의사-환자'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대면의료를 원칙으로 했고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동네의원으로 원격의료를 서비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생각은 다르다. 실제로 법안이 시행되면 점차 원격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같은 환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對面) 진료를 함께 하도록 하여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함'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같은 문구를 놓고 복지부는 '대면진료를 원칙한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지만 의료계는 해석에 따라 '원격의료도 가능하다'는 식으로 곡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입장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문구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이 '수술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에 대해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등 개정안이 향후 대형병원으로 원격의료가 확대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봤다.

김 대변인은 "법 시행 과정에서 규모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동네병원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의료인 면책조항에 대해서도 양측의 생각이 다르다. 개정안은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만약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 원격 장비와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볼지 불명확하다"며 "정부는 이런 안전성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경우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해 30년동안 준비해왔다"며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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