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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회장 8일 소환

입력 2016-06-07 16:07

검찰,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참고인 신분으로 두차례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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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 참고인 신분으로 두차례 소환 조사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최은영 회장 8일 소환


검찰이 미공개정보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8일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을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최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지난 4월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같은 달 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금융위는 최 회장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해 최 회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확인하고 일부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해 분석을 마쳤다.

이어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과 삼일회계법인 관련자 조사를 위해 사무실과 거주지 등 4곳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채권단 중 하나다.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최 회장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통화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안 회장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다"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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