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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6-06-07 15:45

8월 관계인집회…9월9일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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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관계인집회…9월9일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 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가 7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STX조선해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 측은 "중형 조선업체인 STX조선해양이 국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근로자, 협력업체, 국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인으로는 이병모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 대표이사가 재정 파탄에 중대한 책임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계속 맡게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추후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회사 재정 파탄의 원인이 대표이사 등의 재산 은닉 또는 부실경영이 발견될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STX조선해양의 채권금융기관과 협력업체,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신속·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채권자 등으로 이뤄진 채권자협의회와 별도로 4개의 이해관계인별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단계마다 각 협의체별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본사를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 심문 및 이해관계인 그룹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사 현황 등을 점검했다.

STX조선해양은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하며 7월 채권신고·조사 기간을 거쳐 같은달 25일까지 관계인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8월26일 오후 2시 관계인집회를 열고 9월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STX조선해양은 경기침체에 따른 선박 발주량 감소 및 선박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적자 누락, 무리한 적자수주에 의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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