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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개혁법 제정되면 대학 다 무너진다"

입력 2016-06-07 15:15

전국교수노조 등 공대위, 법안 제정 위한 교육부 토론회 중단 요구
"고등교육 질 제고는커녕 부작용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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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노조 등 공대위, 법안 제정 위한 교육부 토론회 중단 요구
"고등교육 질 제고는커녕 부작용만 양산"

전국대학노조, 전국교수노조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 토론회를 중단하라고 7일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권역별로 실시한다.

공대위는 이날 오후 서강대 이냐시오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조정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라는 목적과는 무관하다. 인문학·기초과학 등 학문의 기반 붕괴, 교수·직원의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수도권·지방 대학 간 불균형 심화 등 각종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대위는 "새누리당이 김희정 의원과 안홍준 의원을 대표로 각각 입법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19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면 실로 다행스런 일이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억압적이고 일방통행적인 대학행정을 바꾸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학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5년 교육부가 행한 대학평가의 결과나 그 과정을 보면 무책임한 졸속행정,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관료적 대학통제, 지방대학의 몰락이라는 부정적 측면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정책만으로도 이렇게 대학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구조개혁법까지 입법된다면 대학은 무너지고 공동체의 미래는 암흑이 될 것이다. 우리가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번 교육부 토론회에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주최로 나서는 것에 대해 "마치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이 대학사회의 공통된 요구사항인 것처럼 분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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