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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유족·서울시 장례절차 합의…9일 발인식

입력 2016-06-07 14:45 수정 2016-06-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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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유족·서울시 장례절차 합의…9일 발인식


구의역 사고 유족·서울시 장례절차 합의…9일 발인식


구의역 사고 유족·서울시 장례절차 합의…9일 발인식


변해정 기자 김지현 인턴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과 서울시·서울메트로가 장례와 보상 문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모(19)씨에 대한 발인식이 사고 발생 12일만인 9일 엄수된다.

7일 유족측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장례 절차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고 9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하기로 했다.

김씨 이모는 "서울시, 서울메트로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면서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지고 발인은 9일이다. 장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유족 측 대리인을 맡아 양측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례 절차는 유족 뜻에 따르고 관련 비용은 서울메트로가 부담하게 된다. 유족을 위로하고 사과하는 뜻에서 위로금도 지급한다.

서울메트로는 김씨의 명예와 시민 추모를 위해 사고 현장 근처에 사고 개요와 추모의 내용을 담은 위령표지를 유족과 협의해 설치한다.

서울시는 승강장 사고지점과 1·4번 개찰구 옆 대합실 '추모의 장소'에 남긴 각종 추모글과 추모 물품은 시에서 마련한 장소에 보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권 변호사는 "앞으로는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되는지 등을 지켜보면서 위령표지 설치와 진상조사 절차에 관해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면서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원만히) 처리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족 측은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장례 치르기를 희망하고 있다. 같은 불행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합심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유족 측은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은성PSD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미뤄왔다.

취직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변을 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자 유족 측은 김씨의 시신이 안치된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내 빈소가 아닌 분향소를 마련하고 조문객을 받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28일 구의역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홀로 점검에 나섰다가 오후 5시57분께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시민들은 같은달 30일부터 구의역에 추모 포스트잇(접착식 메모지)을 붙이며 추모하기 시작했고 추모의 장소까지 마련·운영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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