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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사장 검찰 고발…소송전 가나

입력 2016-06-07 14:00

환경부, 한국닛산 청문결과 발표
한국정부-닛산, 국제소송전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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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닛산 청문결과 발표
한국정부-닛산, 국제소송전 가능성 제기

환경부가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을 7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날 한국닛산에 대해 캐시카이 신차(1060대) 판매 중단과 함께 이미 판매된 824대에 대해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3억4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월26일 한국닛산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회에는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 히라이 토시히로 닛산 본사 상무 등 12명이 참석했다. 닛산 측은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 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멈추도록 한 것은 과열로 인한 엔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닛산 측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판단, 검찰고발 등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기준이 되는 20분간 배출가스장치를 정상 작동시켰지만, 30분 이후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도 배출가스 장치를 껐기 때문에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에 따르면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실내인증 시험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부품의 기능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또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 측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했다.

닛산 측이 캐시카이 차량이 저온의 엔진배기 온도(60km/h 미만 저속주행)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고온의 엔진배기 온도(100km/h 이상 고속주행)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가동(급가속 등 경우에는 중단)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에 대해 "규제를 준수했다. 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따라 한국닛산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 조작을 둘러싼 국제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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