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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각각 징역 3년·9년 선고

입력 2016-06-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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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3년을,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이씨의 두 아들과 44명의 피무고인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히 두 아들은 오랫동안 피해극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김씨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는 이씨와 이씨 남편의 재산(부동산 등 50억원 상당) 처분에 개입해 수십억원을 친인척·지인 명의로 돌리고, 일부는 자신 명의로 한 뒤 이씨 남편이 재산을 찾으려고 하자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는 김씨의 지시를 받아 세 모자가 남편 등 44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여러 기관에 허위 신고했다"며 "피해자인 두 아들의 신체에는 성폭행을 당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련 진료기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사건이 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은 가장 질이 나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씨밖에 믿을 사람이 없었는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바른 길로 가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각각 17·13세)이 남편 A(45)씨, A씨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속인 김씨는 '할아버지 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허위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43차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김씨는 범행을 위해 이씨의 아들 2명에게 A씨 등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이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씨는 당시 두 아들을 데리고 인터뷰까지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었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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