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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매뉴얼, 내주 초 완성"

입력 2016-06-07 14:09

강신명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신상공개위원회, 일선서→지방청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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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서 밝혀
신상공개위원회, 일선서→지방청 일원화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매뉴얼, 내주 초 완성"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담긴 매뉴얼을 다음 주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범인 얼굴은 공개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 재발방지차원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 보니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 공개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개 시점을 결정하는 신상공개위원회도 기존 일선 경찰서가 아닌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경찰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예컨대 지난 3일 수락산 살인사건의 현장 검증에서는 김학봉(61)씨의 신상이 공개된 반면 강남역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모(34)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강 청장은 "강남역은 비공개로 했고 수락산은 공개를 했는데 같은 정신병력이 있더라도 의지적인 행위냐 비의지적인 행위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남역 사건은 정신병력자의 망상에 의한, 의지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신상공개 의미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듯 하다"며 "수락산 사건은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하지만 범인이 누구든 오면 해하려고 했다고 밝히는 등 본인 행위가 상당히 의지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강 청장은 "우선 범행의 잔혹성이 신상 공개여부 기준이 될 듯하다"며 "다만 정신병력자가 비의지적 행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의자의 직계혈족인 아동의 신상도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인이 공개됨으로써 피해자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은 공개해선 안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상공개 위원회는 지방청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반드시 변호사나 정신과 의사 등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참여시켜 국민여론을 대변토록 할 계획"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찰이 조현병 환자에 대해 응급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치가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라는 주장에 대해 "이 건은 아주 간단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보호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정신 착란 등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 조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흉기를 소지한 정신병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경우 등이다.

보호조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이 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아울러 지난 2일 치러진 수능모의평가 문제유출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은 밝히기 어렵다"며 "빠른 시간 내 피의자를 소환조사한 뒤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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